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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도주 조력 조카 영장심사 출석

기사등록 : 2022-12-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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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도주 당일인 11월 11일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검]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이었으나 A씨의 변호인이 시간을 변경하면서 오후로 미뤄졌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출석해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한 인물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형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 점을 감안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날 A씨에 대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를 김 전 회장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 훼손 혐의의 공범으로 본 것이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를 체포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부터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을 전자장치 손상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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