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경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9일 구속송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2.12.08 allpass@newspim.com |
경찰은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 및 목격자 진술, 수사심사관,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도주 치사 혐의를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해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과,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자동차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 등을 참고했다"며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 B군(9)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 후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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