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닥(GDAC)'이 오늘(8일) 상장폐지된 위메이드의 디지털자산 '위믹스'를 상장했다. 이로써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 산하 4개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퇴출된 위믹스의 숨통이 조금 트이게 되었다.
8일 지닥은 공지사항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위믹스에 대한 입금과 거래를 시작했다며, 출금은 이달 15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닥은 닥사에 소속된 거래소와 달리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위믹스의 거래 지원도 비트코인(BTC)와 이더(ETH) 기반의 위믹스 토큰 거래만 지원한다.
지닥 운영사 피어테크의 한승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위믹스에서 공식 상장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상장심의위에서 상장신청 여부가 검토됐다"며 "위믹스는 닥사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된 11월 24일부터 현재(12월 08일)까지 심의사실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심의사실을 기준으로 상장심의됐다"고 배경을 전했다.
[사진=지닥] |
그는 "투자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2주간, 조금더 나아가서는 5월 테라-루나 사태때부터 수많은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자체가 사라지면서 자산의 99.9%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며 "위믹스는 규모상 54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있고,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들도 연결되어 있어 그 여파가 더욱 크다. 투자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입출금 및 보관 지원과 최소한의 거래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믹스는 국내에 몇 없는(1% 미만) 실제 적용사례를 가진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실제 사례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앞으로 많이 탄생해야한다"며 "산업전체가 아직 여러면에서 너무너무 부족하고 걸음마 단계다. 국내산업도 보다 전향적이고 혁신적인 그리고 실패와 재기의 기회가 허용되는 산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의 디지털자산인 위믹스는 전날(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가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Wemix Pte. Ltd.)'가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오늘 오후 3시부터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위메이드 측은 이에 대해 "먼저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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