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향후 5년간 검사 220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야권은 검찰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들의 공판 업무 부담이 늘면서 재판이 지연돼 범죄자들의 구속기한이 도래하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검사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법무부는 검사정원법과 각급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검사 정원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2292명에서 2512명으로 2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판사 정원은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 늘어날 전망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사건의 고도화, 형사법 개정에 따른 공판 환경 변화,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 확대 등으로 검사의 공판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검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한 형사사건 처리와 충실한 형사재판 진행으로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판사 정원 증가에 따른 형사재판부 증설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검찰 내부는 공판 과정에서의 증거 능력 부여 기준이 깐깐해지고, 사건 관계인들도 과거와 달리 공판에서 모든 사안을 다투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 공판 검사들이 주4일에서 5일까지 공판에 들어가다 보니 공판 준비 시간이 부족해 야근과 주말 근무를 병행하는 실정"이라며 "검사 정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제때 기일을 열지 못해 법정 구속기한이 도래하는 문제로 살인범이나 성범죄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을 강행한 데 이어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반발하면서 검찰을 견제하고 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수사권 축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수사권이 축소돼서 검사들이 줄었나. 엉터리 같은 소리"라며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검사정원법에 따라 검사 정원이 수요에 맞춰 늘어났다"며 "정치적인 관점이나 검찰 권력 문제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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