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화물연대, 16일만에 파업 종료...오늘부터 업무 복귀

기사등록 : 2022-12-09 14:3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조합원 61.8% 파업 철회 찬성
정부 강경대응-국민 무관심-동조파업 미미가 동력약화원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달 24일부터 16일간 이어온 전면 운송거부(총파업)를 마무리했다. 

9일 화물연대와 물류업계에 따르면 이날 아침부터 실시된 파업 종료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의 61.82%가 파업 중단에 찬성해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 건이 가결됐다. 

투표에는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이 참가했다. 투표율은 13.67%이다.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은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었다.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는 각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갖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파업 철회 결정에 따라 조합원들은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추진할 것과 적용 품목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3년 시한 일몰제로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를 철강, 석유화학 등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선제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언급 때문이다. 파업 결과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약속했고 대신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후 국회에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 가운데 역대 최장기인 16일 기록한 이번 파업에서 화물연대 측은 얻은 것은 사실상 없다. 정부의 강경대응과 국민들의 무관심, 동조 파업 등이 이어지지 않자 파업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의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1%가 화물연대 파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민노총 12월 파업의 핵심인 철도노조 파업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화물연대파업 약화의 이유로 꼽힌다. 

16일간 장기 파업결과 화물연대의 '판정패' 분위기가 뚜렷해지자 정부는 강경입장으로 돌아섰다. 국회에 올라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와 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추정치 약 3조원이 넘는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을 두고 화물연대와 정부의 갈등은 좀더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dongle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