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시민단체와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시설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민관합동점검반이 자동차 정비업체 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2022년 배출시설 민관 합동점검'에는 시·구청 공직자와 대한환경문화총연맹 등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자동차 정비업소, 연구시설 등 2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시설 운영 관련 준수사항 이행 여부 △부식, 마모, 기구류 훼손 방치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점검했고, 6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사항은 배출허용 기준 초과(1개소), 운영일지 미작성(2개소), 미신고 설치 운영(1개소), 변경 신고 미이행(2개소) 등이다.
수원시는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신고 설치 운영 시설에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를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동점검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미신고 사업장은 특별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은 배출시설 설치 전에 반드시 신고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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