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윤채영 기자 =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하지 못한 예산안 협상이 임시국회 첫날에도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선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날 오후 2시 자동 폐기 예정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부터 처리하고, 예산안 처리는 15일 본회의에서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10일 오후 6시30분쯤 국회의장실을 찾아 면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
약 30분만의 회동을 마치고 나온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께서 여야간 합의가 안돼서 15일에 다시 본회의 열어서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그때까지 여야 합의안을 반드시 만들어달라고 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때까지 제출된 예산안을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고 협의해서 합의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15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했고, 11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 결렬 이후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을 발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지만 김 의장의 중재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2시까지로 처리 시한이 정해진 것"이라며 "김 의장이 그때까지 정부안이건 수정안이건 제출된 것을 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분명히 말한 만큼, 그 사이 우리로서는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만들어지길 바라 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 이후 착수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 3~4일 정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여당의 협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업무보고나 청문회는 다음주에 진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현장 조사라든가 자료검증, 향후 일정에 대한 합의, 증인채택 일정을 다음주에 밟으면 된다. 15일 전에 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김 의장도 양당 원내대표들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국민들께 약속드린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야가 합의해서 좀 더 충실한 예산안을 만들어야만 민생경제 위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15일까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5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시행령도 고쳐야 하고 여러가지 예산안 집행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합의가 안 되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정부안 또는 다른 수정안이 있다면 그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하도록 하겠다"며 "내일은 부득이 해임건의안 시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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