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제 조세와 관련한 정책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제조세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기재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제실 내 국제조세정책관을 신설한다.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직제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2.12 soy22@newspim.com |
기재부는 신설 배경에 대해 "최근 국제 거래가 확대되면서 국가 간 과세문제가 복잡해져 정책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특히 디지털세 등 새로운 국제 조세기준 설계 과정에 국익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제조세정책관은 국제조세 분야 조세제도의 기획·입안과 국제거래 관련 조세의 조정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또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 있는 국제조세제도과와 신국제조세규범과, 조세총괄정책관실에 있는 국제조세협력팀은 국제조세정책관 소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현재 2개의 정책관으로 분산돼있는 국제조세 관련 기능이 국제조세정책관 산하로 통합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국가경쟁력 등 국익과도 직결되는 국제조세 관련 정책 역량이 강화되면서 국제회의에서 발언의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번 직제 개편안을 이날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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