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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래 유성구청장 "원전 인근 지자체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돼야"

기사등록 : 2022-12-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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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회의..."교부세, 주민보호 최소한의 지원"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유성구가 포함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12일 영상회의를 통한 '2022년 정례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문 채택 등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통과 촉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촉구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등을 위한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전 유성구가 포함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12일 영상회의를 통한 '2022년 정례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문 채택 등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사진은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사진=대전 유성구] 2022.12.12 gyun507@newspim.com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리 지자체의 주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 재정 분권에도 부합하는 만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국회 대토론회 및 기자회견 실시, 여야 지도부 면담, 100만 주민 서명운동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현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에는 주민 보호 책임만 있을 뿐 어떠한 지원과 보상도 없는 실정"이라며 "원전 관련 인근지역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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