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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사업, 제주 에너지신산업 성장 촉진

기사등록 : 2022-12-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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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지자체가 선정한 특정 산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제주지역 에너지신산업 성장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이하 제주TP)는 지난 2019년 지정된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전기차 전후방 관련분야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기업들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규제 신속 확인, 임시 허가, 실증 특례 등을 적용해 특정 산업 분야의 신기술 개발부터 신산업까지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지정 구역이다.

이동형 충전서비스.[사진=제주테크노파크] 2022.12.12 mmspress@newspim.com

제주도와 제주TP 가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실증사업은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등 4개 사업으로 지난해 모두 임시허가를 취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임시허가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한 사업에 대해 전국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10개 기업의 제주 이전과 255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9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28건의 특허출원 등을 이끌어냈다.

특히 세계 최초의 실증 모델인 '개인용(非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공유 플랫폼'의 경우 제주의 실증 데이터와 성과를 기반으로 신규 공유 충전기 1,000대 이상 계약과 함께 제주지역 공유 충전기 활용으로 개인용 전기차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했다.

이외에도 이동형 충전기 신제품 출시 지원을 위한 KC 전기용품안전기준(KC 61851-1)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규제혁신도 이뤄냈다.

제주도와 제주TP는 전국 확산모델과 지역 특화자원 기반의 산업화 모델 발굴을 통해 특구사업이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생태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연구개발과 실증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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