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는 등록(신고) 자동차 324만대 중 140만대를 대상으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특히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바코드를 음성변환 전용기기 및 휴대폰 앱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와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하여 1월 2일이라는 기한 내 잘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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