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의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현재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일 경우 예타 대상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각각 2000억원 이상, 1000억원으로 2배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예타 대상 사업의 기준금액이 사업비 1000억원 이상,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에서, 각각 2000억원, 10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는 총사업비가 증가해온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공공기관 예타대상 사업들의 평균 총사업비는 2017년 6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27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더불어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뜻도 담겼다.
다만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도 2배(10점→20점) 늘린다.
공공기관 평가 지표들도 바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사회적가치 비중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한다. 대신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유형별로 관리도 차별화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과 이사회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침 개정도 진행 중이다. 그 밖에 건별로 진행되던 출자·출연 사전협의도 일괄 검토로 전환한다.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연구 개발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절차도 바뀐다. 기재부는 채용 심사자료 수집 범위와 채용 단계별 외부위원의 구성 등을 주무부처에 위임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 방식도 다각화한다.
직무급 도입 기관도 늘린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 인건비 추가 지급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 의료기관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은 총 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의 보수 지급 방식도 달라진다. 비상임이사의 보수 지급은 이사회 활동 실적과 연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기업 내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비상임이사 활동내역 공시, 환경·사회·지배경영(ESG) 항목 추가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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