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금 대여·지급 보증 범위가 부실징후기업과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진행중·졸업 기업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일시적 부실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 대여·지급 보증 범위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 중이거나 졸업한 기업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 대여·지급 보증 범위는 법원회생절차 진행 기업과 회생절차 졸업 기업으로 한정됐다. 이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신규 자금 지원 부족 등으로 조기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캠코를 통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면서, 캠코의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캠코는 부실징후기업·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해 내년 상반기 중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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