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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공개…엉터리 기부금 31곳 덜미

기사등록 : 2022-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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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개인 4423명·법인 2517개…총체납액 4조4196억
법인 백프로여행사 236억 최고…임태규 1739억
경북교육재단·대덕사·덕봉암 등 31곳 '엉터리 기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또 기부금 영수증을 엉터리로 발급해준 단체 31곳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달 25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15일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6940명이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31곳, 조세포탈범 47명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4196억 원이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739억 원(임태규, 50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36억원(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 서비스업)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공개 인원은 76명이 감소했으며 특히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감소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9416억원 감소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곳도 불명예를 안았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 의료법인이 대상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 당한 단체 4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3개, 총 31개 단체를 공개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3개(74%)이며,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다. 국세청은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부금 단체가 아닌 경우 기부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홍보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도 공개됐다.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47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5억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2명(벌금형)을 제외한 45명에게 징역형(실형 6명, 집행유예 39명)이 선고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납세자의 성숙한 준법의식 향상과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적법・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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