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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허위공문서 혐의' 추가

기사등록 : 2022-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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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추가 후 이르면 이번주 영장 재신청
류미진 총경, '업무상과실치사상' 죄명 변경

[서울=뉴스핌] 이정윤 최아영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에 대한 혐의를 추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총경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최종 검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고 장소 도착시간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시 사태 인지 시점에 대해 "오후 11시 상황을 처음 알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본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이 전 서장이 24분 전(오후 10시 36분) 이미 "이태원에 경찰 인력을 보내라"고 무전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날 한 매체는 특수본이 이 전 서장이 등장하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영상에는 이 전 서장이 어두운 이태원파출소 옥상에서 직원이 가져온 허위 보고서를 휴대전화 라이트까지 켜서 비춰보며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담겼다.

이 보도에 대해 김 대변인은 "영장 재신청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퉈야할 주요 사안"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이달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특수본은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한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에 대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죄명 변경을 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 초기 상황관리관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직무유기'로 입건했으나, 류 총경이 상황관리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행위가 상황전파 지체를 초래해서 사상자 확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업과상'으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직무유기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선 "상황관리관으로서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며 "상황실을 비운 것은 명백하나, 청사 내 본인 사무실에 있으면서 상황발생 시 상황조치를 하려는 의사는 있었다는 점 등 관련 판례를 참고해 결정했다"고 했다.

형법상 형량을 살펴보면 업과상은 5년이고 직무유기는 1년이다.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전 서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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