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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연방 공공기관 직원들 틱톡 사용금지 법안 가결

기사등록 : 2022-12-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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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상원이 14일(현지시간) 연방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용 기기로 중국의 쇼트클립 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구두투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하원 표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안은 하원에 송부됐으며, 다음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제공할 수 있어 국가 안보 우려에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법안을 제출한 공화당의 존 헐리 상원의원은 "틱톡은 미국의 주요 안보 위협이며 우리 정부 기기에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미국 연방 부처에서는 이전부터 공무용 기기로 틱톡 사용을 금지해 왔다. 

노스다코타와 아이오와 주(州)정부는 모든 행정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용 기기로의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텍사스,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 앨러배마, 유타 등 여러주에서 이와 같거나 비슷한 조치를 하고 있다. 

틱톡은 국가 안보 우려가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해일 뿐이란 입장이지만 미국 정부의 틱톡에 관한 불신은 깊게 자리잡은 듯하다. 

심지어 전날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내 틱톡 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에서도 마이크 갤라거 공화당 의원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루비오 의원은 틱톡을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표현하며 "연방수사국(FBI)부터 연방통신위원회(FCC), 수많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까지 모두가 틱톡이 미국인 정보활동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위험성을 명확히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 일러스트 이미지. 2022.08.22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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