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수도권 일대의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식으로 금품 2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원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건설노조 소속 노조원 11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했다. 이중 주범 2명은 구속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10.26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은 건설 노조를 설립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 등에게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발전기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및 수도권 일대를 6개 지부로 나눠 지부별로 직함을 부여한 후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이들은 업체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미한 위반 사항을 몰래 촬영해 고발하거나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방송차량 및 확성기로 극심한 소음을 유발 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체 대부분은 영세 사업자로 공사 기간이 지연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나 과태료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양대노총 산하 건설노조와는 다른 소규모 노조로 설립 신고는 됐으나 실체는 불분명하다. 단체 명칭은 노조였으나 실제 현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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