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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빌라왕 전세사기' 방지 3법 대표발의..."관련자 엄중 처벌"

기사등록 : 2022-12-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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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월 피해금액 7992억원 달해
연루된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불허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도 확대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전세사기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4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기 안성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학용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3754건의 사고가 발생해 피해 금액이 799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8년 372건 792억 원과 비교해 불과 5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더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았다. 먼저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유예기간 만료 이후 2년 미경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중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 취소,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 들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다시는 전세사기 범죄자들 때문에 청년들의 생활 터전이 파괴되고 꿈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근 수도권에서 1139채에 달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던 '빌라왕' 김 모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입자 수백 명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의 전세 계약 당시 임대인은 김 모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한 김학용 의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빌라왕 전세사기 방지 3법 대표발의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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