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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김만배, 자해로 '경미한 부상'…檢, 다시 신병확보 나설까

기사등록 : 2022-12-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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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위험', 재판부 성향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고려되기도
검찰, 김만배 측근 이한성·최우향 영장 청구…金 심경변화 이끄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 수사가 측근들에 번지면서 김씨가 자해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압박 수위를 유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흉기로 자신의 목,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변호인에게 연락했고, 변호인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처음 알려진 것과 달리 김씨는 경미한 자상 정도의 상처만 입었으며, 의사소통도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상처를 입었고 같은 날 오후 10시가 다 돼서야 변호인에게 연락했다. 생명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法, 지난달 김만배 '횡령' 혐의 영장 발부 기각…판단 다시 내릴까

김씨의 부상 경위 등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씨는 최근 검찰이 김씨의 측근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이들을 체포하자, 정신적 압박을 받았고 극단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김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가 알려지면서 검찰이 그에 대한 신병확보를 다시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김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가 구속기한 만료로 나온 만큼 검찰이 그의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순 없다.

검찰에게 남은 카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김씨의 횡령 혐의이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횡령으로 추가구속의 필요성이 적극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향후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만한 새로운 사정 등이 발견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법적으로 신변 위험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거나 신변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재판부에 이를 알리는 경우가 있고, 재판부에 따라 이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김씨의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번 사건으로 그의 신변이 위험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檢, 대장동 수사 동력 유지에 초점

지난해 대장동 수사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 등이 사망한 이후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일각에선 김씨의 자해로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대장동 수사의 동력도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측근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김씨를 향한 압박 공세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의 측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김씨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그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 등으로 김씨의 약 260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 김씨와 함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재산 약 800억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추징보전도 지난 1일 인용받았다. 보전대상은 김씨 등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자신의 재산을 추적하고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김씨의 심경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법정에서 진술 방향성이 달라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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