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연세대 음대 입시 지정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연세대 음대 교수 A씨와 입시 준비생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불법 과외 교습을 하도록 도운 음악학원장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연세대 전경. [사진=연세대] |
국내 유명 피아니스트인 A씨는 지난해 8월 입시를 준비하던 B씨에게 연세대 입시 실기시험에 나올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5~6차례에 걸쳐 불법 과외교습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현행법상 대학 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해당 과외교습은 음대 동문을 통해 학원장 C씨가 청탁하며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출제곡을 유출하며 드러났다. 이에 연세대는 실기곡을 바꾸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9월 A씨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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