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증권시장의 질서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권 전 회장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회장. 2021.11.16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범행규모가 상당하다"며 "이러한 시세조종을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원 상당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 수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권 전 회장은 재판 내내 시세조종 행위를 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으며 경영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가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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