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5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신풍제약 전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16일 신풍제약 A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A전무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의약품 원재료 업체인 B회사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이번 사건의 비자금 규모는 250억원에 이를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및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지난 5월 비자금 규모를 57억원으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실제 비자금 조성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신풍제약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검찰은 지난 14일 신풍제약 본사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기도 했으나 결국 비자금 규모를 57억원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