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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전 송전선, 토지 이용 제한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기사등록 : 2022-1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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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한전 손 들어줘..."부당이득 모두 변제"
대법 "사용권 취득해도 토지 이용 제한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압 송전선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상공 사용권을 일부 취득했더라도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사용 수익이 제한받는 범위까지 미치지 못했다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전이 경기도 평택시의 한 임야 소유자를 상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한전 측의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경기도 평택시의 한 임야에 설치된 34만5000V의 고압 송전선을 운영하던 한전은 2014년 법원으로부터 송전선을 철거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송전선으로부터 수평·수직 법정 이격거리 약 7.8m 내 상공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한전은 송전선으로부터 수직으로는 법정 이격거리를 초과하지만 수평으로는 3m에 그치는 범위의 한해 사용 재결을 받고 토지소유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줬다. 이후 앞서 나온 법원 판결 중 송전선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 부분에 대해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확정 판결의 변론종결 시점 이후 토지 점유 권원을 확보했고, 그 이전까지 발생한 부당 이득금도 모두 변제했다"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송전선 철거 청구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또한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정 이격거리는 안전을 위해 건축물 등을 송전선으로부터 띄워놓아야 하는 거리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는 토지는 송전선이 차지하는 부분에 국한되므로,재결을 통해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점유권원을 모두 확보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전이 토지 상공에 대해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했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사용이나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한전의 실무상 보상 기준(사용권원 취득 범위)이 종래 대법원이 인정하던 부당이득 반환 인정 기준에 미달한 상황에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며 "이번 판결은 한전이 취득한 사용권원의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 제한을 받는 범우에 미달한다면 여전히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됨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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