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 강등 처분 효력정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뤄졌다. 효력정지가 인용된다면 전 실장은 오는 28일 장군으로 전역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효력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전 실장 측 대리인은 "정직이나 감봉도 아니고 계급을 낮추는 것, 그것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시키는 처분을 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깝게 숨진 이 중사의 유족들이 낸 탄원서라든지 국회의원들의 발언, 언론에서의 지속적인 비난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쳐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이 군 검사에 대해 면담강요, 위력행사 혐의로 기소가 되어있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장님께서 녹취록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며 "면담강요나 위력행사라고 하면 뭔가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언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다. 신청인은 친절하게 말하고 군 검사는 당당하게 대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 다퉈보기도 전에 일생에 단 한번뿐인 전역식에서 강등의 불명예를 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재판부에 효력정지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다"며 "손상될 명예가 있다면 그건 공군법무실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가 조력을 받지 못하고 불행히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원인 중에는 공군법무실장의 직무유기도 있다"며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신청인이 장군으로 전역한다면 군에 대한 사법적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군의 부실수사 및 지휘감독 부재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이 중사의 유족과 그에 공감하는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서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전 실장은 "유족분들의 가슴 아픈 심정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공군에서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징계는 너무 지나치고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이 가혹한 징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다. 부디 얼마 남지 않은 군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실장의 전역식 전날인 오는 27일 오후까지 결론을 내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달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이를 재가했다.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이에 불복한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전 실장의 준장 계급은 유지된다.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던 전 실장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첫 재판에서 전 실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두고 이 중사 유가족들은 "반성을 모르는 전익수를 보며 무어라 표현할 말이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장군으로 전역하려는 전익수의 꼼수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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