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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일본안보전략 '독도 주장'"에 주한공사‧방위주재관 초치

기사등록 : 2022-12-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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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한일관계 도움 안돼 즉각 삭제 촉구"
구마가이 일본 총괄공사 초치 항의 전달, 철회 요구
국방부, 방위주재관 초치…"일본 도발 단호히 대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부는 16일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해 하야시 마코토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지난 7월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8년째다. 2022.07.22 yooksa@newspim.com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즉각 초치해 우리 정부의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측이 독도 관련 일본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국방무관 격인 나카시마 다카오(일등대좌·대령급) 주한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즉각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일측에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독도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18년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가운데 나카시마 타카오 주한 일본 국방무관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이번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자국 헌법과 국제법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공격 받을 경우만 방위력 행사)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반격 능력 보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데 대해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와 서울 외교채널을 통해 그간 각급에서 정부에 이번 안보문서 개정 관련 사전 설명을 했고, 정부도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일본은 2013년 국가안보전략을 처음 마련했을 때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날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보다 강화된 영유권 주장을 명시하면서 사실상 독도를 또다시 분쟁 지역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명시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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