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의 지원대상은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대전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 홍보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2.12.19 jongwon3454@newspim.com |
한부모가정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액 부담한다.
아울러 보험은 부양자의 경우 질병·상해 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원 및 아동의 경우 골절 진단비, 암 진단비, 수술 위로금 등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전담 고객센터나 전담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전담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용환 대전시 복지국장은 "한부모가정이 서민금융진흥원의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