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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통과했지만…진영 대립 본격화된 '국교위'

기사등록 : 2022-12-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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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위원 이견 다툼
교육부, 연내 개정 교육과정 고시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이 의결됐지만 위원들 간 대립은 심화되고 있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으로 나뉜 위원들은 개정 교육과정의 심의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을 냈다. 국교위가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아닌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표결을 통해 사실상 교육부 결론 그대로 수정· 의결한 이후 국교위를 둘러싼 내홍이 번지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모습. [사진=국가교육위원회] 소가윤 기자 = 2022.12.15 sona1@newspim.com

지난 15일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진보 성향인 정대화 상임위원, 김석준 위원, 이승재 위원, 장석웅 위원, 전은영 위원 등 5명은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토론이 없는 졸속 심의와 일방적 강행을 통해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김태준 상임위원을 포함한 10명은 졸속 강행 처리라는 지적은 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진보 측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졸속 일방적인 강행 처리가 아니라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여섯 차례의 전체회의와 두 차례의 소위원회를 통해 최선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했다"며 "합의 정신을 파기한 것은 회의 중 퇴장한 3인 정대화·장석웅·김석준 위원"이라고 반박했다.

국교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 국교위원은 "회의에서 진영별로 나뉘어 교육부 안을 그대로 의결할 건지, 수정할 건지 등 형식적 절차를 얘기하는 데 그쳤다"며 "생태전환, 노동, 성평등과 같이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 심의본이 상정 9일 만에 다뤄져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 국교위원은 "교육부가 오는 31일까지 고시하면 되는 건데 충분한 토론 시간을 더 가졌으면 극적 타결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시동을 걸다 꺼져버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역사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 표기가 유지되고 도덕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등 용어가 삭제돼 논란이 일었다. 국교위 심의과정에서도 이념에 대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결국 교육부가 넘긴 심의본대로 의결됐으며 추가로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표현이 삭제됐다.

국교위의 진영 대립은 충분히 예견됐다. 지난 9월 국교위 출범 초기부터 이배용 위원장의 역사관이 논란이 됐으며 위원들의 자질 논란도 불거졌다.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첫 과제인 개정 교육과정 심의부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됐다. 국교위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국교위의 수정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교위의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의 심의 절차는 위원장과 내부 협의를 통해 진행됐을 것이며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적용된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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