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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재판 제보자 X 증인신문 연기

기사등록 : 2022-12-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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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증인소환장 수령 안해...이날은 건강상 이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세 차례 증인 소환장을 미수령했던 채널A 사건의 제보자 X가 19일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본격적인 신문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부장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씨는 "원래도 지병이 있는데 채널A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재판으로 제 일상이 무너졌다"며 건강 문제와 일상 관련 문제 때문에 법정에서 오래 있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히 증언해야 하는데 장시간 답변하다가 잘못 (증언)하면 윤석열 검찰에서는 꼬투리를 잡아서 위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신문을 짧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2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07 kilroy023@newspim.com

결국 재판부는 지씨에게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됐다.

앞서 지씨는 지난달 16일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같은달 28일에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지난 6일에는 이사불명을 이유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증인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에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소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지씨는 채널A 사건을 처음 언론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에도 법원이 지씨에게 공소장을 발송했는데 수취인불명 등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재판이 계속 지연되자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씨는 구속됐다가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지난달 석방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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