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올해를 넘기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됐던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며 "오늘 저와 고용노동부 장관,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간곡히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2.12.19 photo@newspim.com |
이어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됐다"며 "이들 기업들은 추가연장근로제도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안 마련과 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조선산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IT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 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인은 사업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면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를 호소했다"며 "정부도 지난 10월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추진을 발표하고,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지만,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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