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2-20 11:1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인 통칭 '엘'의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엘의 공범 김모(40) 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엘과 공모해 지난해 10~11월 김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또 그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인 불법촬영물 약 2000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중앙지검 여조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경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대응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유포·소지자들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