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전에는 만 17세 이상의 장기 체류외국인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어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은 함께 출입국심사를 받기가 어려웠는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이다.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한다.
또한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 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5000여명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국 19곳에 위치한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자료제공=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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