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안이 현실화되면 자녀 1명을 가진 부부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예술인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자녀 1명 가진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가능
정부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설정돼있다.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면, 자녀가 1명인 부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1.5년+1.5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에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대 1년 동안 지급된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정부 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와 예술인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된다.
육아휴직 관련 불법행위 신고와 구제 절차 관련 업무 매뉴얼도 마련하는 등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주민등록인구+체류인구+외국인 포함 개념 도입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서울조각축제 in 서울광장'이 열리고 있다. 이번 조각축제는 지난 4월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책 읽는 서울광장' 프로그램과 연계한 행사로 시민들이 책과 쉼, 문화예술을 한 자리에서 모두 즐길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조각작품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2022.06.17 leehs@newspim.com |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개념도 내년 1월 새롭게 도입된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상 주민 외에 그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와 외국인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통근, 통학, 관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체류하는 사람(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등(외국인)이 생활인구 범주에 묶인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활인구 개념을 제도화하고, 다양한 시책 사업을 펼쳐 지역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외국인의 경우 일을 하러 들어왔는데 일정 기간 일을 하고 한번 더 나가서 오랜 기간 체류를 하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분들을 우리나라의 노동력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 고령자, 외국인력을 타겟으로 한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외국인력(E-9) 쿼터를 4만1000명 늘려 총 11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력 쿼터란 중소 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매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올해 신규입국 쿼터는 6만9000명이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과 같이 구인난이 심한 업종에 외국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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