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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대 사기' 빗썸 이정훈, 1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

기사등록 : 2022-12-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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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로 미뤄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 전 의장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메디칼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12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해당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며 김 회장을 기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다.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이 전 의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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