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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 저소득층 재난의료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사등록 : 2022-1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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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월 30만8000원→32만2000원
장애인연금 월 38만8000원→40만2000원
자립 준비 청년 수당 월 35만원→40만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내년부터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도 6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또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는 한편, 고물가 부담 속 저소득층 민생안정 방안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해 바우처로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최대 5000만원…모든 질환 대상

우선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한액이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원 대상도 외래 6대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 한정에서 모든 질환으로 넓힌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은 소득 하위 50% 국민 등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50~80%)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대병원 2022.06.28 leehs@newspim.com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선별복지를 강화한다. 저소득층 학생 대상 부교재비·학용품비 등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전년대비 23.3%가 인상되고 현금→바우처로 지급방식이 개편된다.

노인·장애인·취약청년 등 맞춤형 지원도 확충한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월 2만원이 오른다.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발, 장애인 건강권보장을 위한 전용(음압병상)인프라 확충, 저상버스 2000대 확대 등 이동편의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보육시설에서 자란 후 일정 연령이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내년부터 현행보다 5만원 오른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는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된다.

◆ 교통카드 소득공제 '80%' 연장…저소득층 바우처 인상

대중교통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선 올해 하반기 한시 적용한 교통카드 소득공제율 '40%→80%' 상향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역시 연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100만원 한도) 인하 조치도 현행 수준으로 6개월 연장된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2025년까지 3년 연장 추진한다. 통신비 경감 관련해선 시내버스 2만대 등 공공 와이파이 증설과 중소·중견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통신사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1일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7.4원 인상한다.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2.7원 올린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는 월평균 기준, 전기·가스 요금 부담이 약 7670원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10.01 mironj19@newspim.com

내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늘지 않도록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을 비롯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지역 확대도 추진한다. 차상위 이하가구·한부모가족엔 기저귀 월 6만4000원→8만원·조제분유 8만6000원→10만원·생리대 1만2000원→1만3000원 바우처 지원을 늘린다.

이와 함께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대상 주택기준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가구당 1.6억원·연 1% 수준·최대 10년 등) 지원도 내년 2월 중순 시행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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