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10년 장기임대에 한해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진다. 맞춤형 세제 지원도 추진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을 도모한다.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과 동시에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방지를 위해 보증을 늘리고 미분양 보증을 신설해 조기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집값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최장기 하락세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 8월 셋째 주(8월15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주(-0.07%)보다 0.02%포인트 더 떨어진 -0.09%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지역별로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보합세를 유지하던 서초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용산정비창 개발 발표 호재에 잠시 보합세로 올라섰던 용산도 다시 하락세로 선회했다. 이로써 서울 25개구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사진은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축소된 중소형 장기 아파트 등록임대를 복원하고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한다.
정부는 임대차 주택의 형태에 따라 맞춤형 대응으로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준공공 성향을 갖는 등록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 주택의 19%에 해당한다.
우선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 장기(10년)에 한해 매입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진다. 2020년 비(非) 아파트만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대폭 축소된 이후 약 3년만에 부활이다. 특히 등록임대 사업자는 규제지역 내 LTV(담보인정비율)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득가액 요건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장기 임대기간을 현재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수도권은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노무현 정부 시절 다주택자의 임대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던 1주택 임대 등록은 여전히 불허된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를 제외하고 임대용 주택 2채를 보유해야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기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신규 사업자는 2가구 이상 등록 신청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된다"며 "건설임대의 경우 현재 2가구가 최소 가구수 제한이며 2주택자(본인 거주 주택 제외 매입임대 1가구 등록 희망자)에 대해서는 2주택자 취득・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국세 분야에서는 문 정부 당시 폐지된 세제혜택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의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p) 배제를 복원한다.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다.
임대차 주택의 60%에 해당하는 민간 사적임대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특별 닼ㄴ속과 상시 공조체계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임대차 2법은 내년까지 연구용역을 거친 뒤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차 주택의 21%를 차지하는 공공임대도 정부의 계획에 맞춰 내년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급 확대에 맞춰 마감재 향상 등 주택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결합을 확대해 주거 질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중 '3대 대못'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시행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한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도 폐지하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이를 통해 지난 8월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와 미분양 PF 보증신설을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차환발행의 어려움 지속시, PF-ABCP단기를 대출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도 신설(HUG‧HF)한다. 현재 토지 전체매입이 완료되고 분양 개시 이전 사업장만 가능했지만 이번 보증이 신설되면 토지 일부만 매입한 경우 분양완료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그동안 지속 제기돼온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9.8% 상향해 현실화한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