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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닥터카 지연 논란' 신현영 재차 고발...업무방해 혐의

기사등록 : 2022-12-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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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또다시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1일 오전 "구급차량 출동 시간을 지연시켰다"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신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 주식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photo@newspim.com

이 의원은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신 의원을 태워 이동하느라 10~20분 늦어졌다고 한다"며 "DMAT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 의료지원활동을 하는 만큼 신속성이 생명인데 자택으로 신 의원을 데려오라고 한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출신으로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경기 고양에서 출발한 명지병원 DMAT의 닥터카를 서울 마포구 염리동 자택 주변에서 탑승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를 보면 신 의원을 태운 명지병원 DMAT은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54분(25km)이 걸렸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보다 20~30분 늦게 도착했다. 이보다 훨씬 먼 거리의 아주대병원(36㎞) DMAT도 2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전날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신 의원은 전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되다고 판단했다"며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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