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미상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미상정 처리했다.
지난 2018년 3월1일부터 올해 8월 31일 기준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현황. [사진=서울시교육청] 소가윤 기자 = 2022.12.22 sona1@newspim.com |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교원단체 서면협의, 9월 입법예고와 유관부서 사전협의, 10월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조례 제정이 전면 유보됐다.
최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환기됨에 따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춤했던 교육활동 침해 사안 건수가 대면 수업 확대에 따라 증가했다.
지난 2018년 374명에서 2019년 431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0220년 153명으로 잠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272명으로 다시 늘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05명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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