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집중관리대상에 선정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관련해 근거 규정이 위헌적 지침이라고 본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2일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임 부장검사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2019년 2월 폐지된 법무부의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에 대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위헌적 지침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인정되고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검사집중관리제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에 기반해 시행된 제도"라며 "위헌적 지침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항소 후 상급심에서 제도 취지 및 검찰 감찰기능의 중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집중관리제도는 과거 검사 비위사건 등으로 실추된 검찰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2년 신설된 제도"라며 "복무평가, 징계전력 등에 비춰 비위 가능성이 높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검사에 대해 직무감사를 실시해 그 감찰 결과를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검사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집중관리대상 명단에 올라 정직 및 전보 처분을 받고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심층적격심사 대상자에 선정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1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임 부장검사에 대한 일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부의 징계 및 인사조치는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에 따라 합리성이 인정돼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또 임 부장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한 일부 검찰 간부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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