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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인세 전 구간 1%p↓ 합의...금투세 2년 유예·종부세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

기사등록 : 2022-12-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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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6시 본회의 열고 예산안 의결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2025년 0.15%
종부세 공제액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매출액 5000억원 상향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에 관해 합의하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 별로 1%p씩 인하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오른쪽 두번째)·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발표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22 leehs@newspim.com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 타결을 한 것이며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내려간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한다. 업력에 따라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인 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한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1조5000억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023년 2000억원)으로 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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