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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집값 12억 넘어야 종부세 낸다...연봉 5500만원 이하 월세 17% 환수

기사등록 : 2022-12-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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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만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2주택자는 합산 금액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세율이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합산 금액이 1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누진제도가 적용된다. 

또 연 5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월세에 살고 있으면 낸 월세의 17%를 돌려받을 수 있다. 5500만~7000만원 연 소득자는 15%까지 돌려받는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안에 합의했다. 합의된 예산안은 오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합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부동산 세제 가운데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 대로 확정됐다. 공제금액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이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최근 고금리로 인해 불안해진 서민 주거비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높인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 여야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고금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보금라지론을 비롯한 정책 모기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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