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과 4단계로 나뉜 과표구간을 각각 1%p씩 낮추는데 합의하면서 3조3000억원 규모의 법인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내년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을 하루 앞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오른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2.22 pangbin@newspim.com |
우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4%로 1%p 낮추는데 합의했다. 또 10~25%까지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표구간 최고세율 역시 1%p씩 내리기로 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번 여야 합의로 3조원 이상의 법인세수 감소를 예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고세율과 과표구간을 1%p씩 낮출 경우 3조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추산(법인세 3% 인하시)한 4조2000억원에서 9000억원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 '법인세 개편방안' 공청회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내릴 경우, 연간 2조원에서 4조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다만 법인세 인하 효과가 당장 내년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법인세는 다년간 누적돼 걷히는 세금으로 최고세율 인하로 당장 내년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더욱이 이번 법인세 감소분은 2024년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 세수 감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이 3%가량 줄어들 경우 4조원 가량 세수 감소를 예상했는데 정부안 대비로는 여기서 20%~30%가량 증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불안한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104조1000억원의 법인세수가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분기까지 이미 95조7000억원의 법인세를 거둬들였다. 하지만 내년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반도체 경기 악화 등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앞으로도 법인세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발간한 '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올해 법인 영업실적은 상반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하반기부터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 지속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반도체 경기 하락 등으로 법인영업실적 개선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법인세수 증가율은 완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국회 제출한 '2023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 역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21%)에 맞춰 기업 세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개정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야당은 '부자감세 및 재벌특혜'라며 정부안을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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