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보고를 앞두고 부결을 호소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는 부당한 역차별"이라며 "본래 취지는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권과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만든 제도인데, 현행 제도는 최소한의 법원 판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담아서 국회에 보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노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돈은 축의금과 조의금 이라며 자신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2022.12.14 leehs@newspim.com |
이어 "이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삼권분립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특권이 아닌 역차별"이라며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검찰의 주장만으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인신구속이 이뤄진다면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기획수사, 야당 탄압 수사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년 전 발생한 일이고, 이미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동원해 군사작전 하듯 수차례 압수수색 해 무고한 자녀들 핸드폰까지도 다 뺏어간 검찰"이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도주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것은 여론 몰이를 통해 걸리면 누구든지 손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저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하겠다"며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다. 이때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6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그 직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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