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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맞은 SH, 10년만에 임대료 인상 검토…김헌동 "위헌소송도 준비"

기사등록 : 2022-12-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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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용 종부세, 공공임대에 부과 불합리"
임대료 10년 동결해 시세의 15%…보유세 7.6배 ↑
혜택 늘린 민간임대와도 차별…"감당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가중에 10년 간 동결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 집값 급등 여파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의 15% 수준으로 책정했던 임대료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게 SH 입장이다. SH는 위헌 소송을 통해 종부세를 돌려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임대주택 운영수입의 절반으로 보유세 납부…"민간임대와 차별"

김헌동 SH 사장은 23일 서울 대치동 SH 사옥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공사가 소유한 공공주택은 투기나 자산 증식을 위한 게 아니라 서울 시민에게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산"이라며 "투기 억제용 세금인 종부세 부과는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SH는 지방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1년까지 면제됐던 재산세가 2012년부터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와 종부세는 총 705억원이고 각각 320억원, 385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각각 1.2배, 2.9배 급증했다.

지난해 보유세는 SH가 거둬들인 임대주택 운영수입(1400억원)의 절반에 달한다. 김 사장은 "2011년까지는 재산세를 내지 않다가 2012년부터 납부하기 시작해 보유 임대주택이 60% 늘어나는 동안 재산세와 종부세가 각각 5배, 14배 증가했다"며 "특히 2, 3년 사이에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세금이 급증하는 동안 SH는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다. 2011년 인상한 이후 임대료가 동결됐지만 보유세는 2012년 대비 지난해 7.6배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하는 반면 공공임대에는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등록 임대주택은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세제혜택을 주고 의무 임대기간을 연장하면 금액 기준을 상향한다.

김 사장은 "(민간임대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데) 공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논의가 없는지 묻고 싶다"며 "문제제기를 계속 했음에도 지방정부 공기업 중 하나인 SH의 주장이 관심을 못받아 아쉽지만 합리적인 주장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 부담 더이상 못버텨, 지방공기업·LH와도 공조…"서민 주거안전망 사업 영향"

SH는 지난해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해 내년 임대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5%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임대료 인상시 통상 3% 가량 올려왔다는 설명이다. 다만 인상 수준은 매년 열리는 임대가격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황상화 SH 기획경영본부장은 "그 동안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망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10년 간 동결해왔지만 임대료를 올려온 LH와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매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반을 세금을 내니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임대 확충에 사용할 재원이 고갈되면 서민 주거안전망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위헌소송을 통해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사장은 "지방세 부족 등으로 재산세를 꼭 납부해야 한다면 종부세라도 면제해야 한다"며 "2020년 서울시 재산세 4조7000억원 중 SH가 납부한 규모는 0.68%인 320억 수준이어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 16개 지방개발공사에도 협조를 요청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공조도 열어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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