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사무처는 25일 공무직 근로자 노동조합(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과 6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사무처와 공무직 노조 측은 기본급 2.0% 인상에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2.12.25 seo00@newspim.com |
공무직근로자는 공무원 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는 민간인 신분으로 2022년 12월 현재 시설·방호·환경 등 총 771명이 국회사무처에 근무 중이다.
양측은 공무직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차별 없는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구를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여·야 합의로 최종 반영시키는 성과 또한 달성했다.
개별 기관의 공무직 처우개선 내용이 예산안 부대의견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기관과 노조가 합심하여 여·야 모두에 명절상여금·가족수당 관련 처우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라고 국회 사무처는 설명했다.
양측은 노·사 협력을 통한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노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돼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노·사 협의기구 구성에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사무처는 2025년 이후 ▲기준임금을 최저임금의 120% 수준 목표로 책정, ▲공무직 성과평가 체계 확립 및 성과상여금 제도 도입 등 장기과제를 완료하며, 필요한 예산은 노·사 간 협력하여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최근 이례적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환경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회가 모범적인 임금교섭의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준 것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사무처가 앞으로도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누구 보다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는 교섭 기간에 재정 당국 관계자를 만나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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