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오는 28일 0시에 석방된다.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와 달리 경제인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특별사면 브리핑을열고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수형자 등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1373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은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중인만큼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특별사면 및 복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으나 지난 6월말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사면이 확정되면서 남은 약 15년의 형기는 면제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또한 김성태·전병현·신계륜·이병셕·이완영·최구식 전 국회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복역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김 전 지사의 경우 남은 형은 면제되지만 5년간 선거 출마 자격 박탈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댓글공작, 알선수재, 정치공작 등의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잔형 감형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쳤다.
그밖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제18·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1274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대상자로는 권석창 전 국회의원, 이규택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우석제 전 안성시장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임신 중인 상태에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수형자나 노숙 등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식료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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