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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가스공사법, 법사위 통과...채권 발행한도 최대 6배로 확대

기사등록 : 2022-12-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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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 회사채 발행한도 2배에서 6배로
가스공사법은 4배에서 5배까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채권 발행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채권발행 한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한전법·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pangbin@newspim.com

한전법 개정안엔 전기요금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4배에서 5배까지 확대를 골자로 한다.

한전은 현행법대로면 2022년도 결산을 확정하는 내년 4월부터 한전채를 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한전이 올해 30조원 이상 적자를 내며 작년 말 46조원이던 자본·적립금이 올 연말 16조원 이내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전채 누적 발행량은 올 연말 72조원 전후가 될 전망이다. 현행법대로면 내년 4월 이후 발행가능액은 32조원으로 줄어들며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 한도를 5~6배로 늘리면 80조~96조원으로 추가 발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가스공사 역시 원료비를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미수금이 무려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가스공사는 올해 내내 채권 발행을 통해 운영비와 천연가스 구매 비용을 충당해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21조원 수준이던 회사채 누적 발행액은 지난 10월 말 27조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올해 사채 발행 한도인 29조7000억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 최대 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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