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오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의 시범사업으로 첫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고덕강일3 등에 나눔형으로 1926가구와 남양주진접2 일반형 372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가구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공공분양주택 첫 사전청약 지역 |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 나눔형은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고양창릉과 남양주 진접2의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고양창릉은 일부 설계 변경의 이유로 당초 1322가구에서 877가구로 조정됐으며, 남양주 진접2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당초 2개 블록 754가구에서 1개 블록 372가구로 낮춰 공급될 예정이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이익공유형)으로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된다. 향후 LH에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 또 연 1.9~3.0%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가능하다.
고덕강일 3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수분양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되는 것으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남양주진접2은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이익공유의 조건이 없는 분양주택이다. 소득 등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2억~3억원대, 전용면적 74㎡~84㎡의 경우 3억~5억원 수준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요건ㆍ소득요건 등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접수는 2023년 2월 특별공급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3월 2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가 발표되고 3월 30일에는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당첨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에 중복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권이 우선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당첨자가 확정된다.
사전청약 신청은 LH 공급지역은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SH 공급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에서 하면 된다.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는 방문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취약자(만65세이상 및 장애인)에 한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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