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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1년간 전액 면제

기사등록 : 2022-12-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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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한·하나·국민은행 등도 검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우리은행이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 동안 전액 면제한다. 다른 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에 들어갔다.

우리금융그룹은 저신용 고객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1년 동안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내년 1월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 동안 면제한다. 또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취약차주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는 그룹 차원 의지를 강하게 반영해 기존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등급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취약차주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상품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시중은행에서 처음으로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다른 시중은행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농협·신한·하나·국민은행도 금리 인상기에 급증한 취약차주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은행은 경영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과 면제 폭, 시행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8월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한 기존 대출자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취약차주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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