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내년 3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한다. 인터넷등기소 자료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간편결제서비스도 도입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2023년 3월 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원식은 3월 2일 열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도산전문법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신설된 회생법원은 접근성이 인정되는 고등법원 권역의 도산사건을 중복관할하게 된다.
부산고등법원 관할구역인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주소나 사무소를 둔 채무자들은 앞으로 부산회생법원에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등기소와 인터넷등기소에 공개되는 '명의인별 소유현황' 자료제공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권리제한 등기인 '가압류·가처분 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 권리자' 자료를 추가 제공해 상속인 및 권리자의 재산권 행사와 채권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등기소에는 민원인의 수수료 지급 편의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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