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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노인 의료·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연금저축 세액공제 400만→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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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민간돌봄 공급 확대…간병전문 외국인력 단계적 도입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고령층의 의료·요양 필요도에 따라 적정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한다.

노후소득 확충을 위해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의무화에도 나선다. 퇴직금을 폐지하고 퇴직연금을 단계적 의무화하되, 중소기업 사업자·근로자 부담 완화방안 마련과 병행한다. 이를테면 퇴직연금 조기도입 시 인센티브를 주거나 저소득가입자에 대한 매칭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2.12.28 kh99@newspim.com

우선 고령자를 위한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확충한다. 의료·요양 필요도를 통합 판정하고 건강·기능에 부합하는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판정 체계를 내년 중 마련하고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간의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협의하며 노인 간병 전문 외국 인력의 단계적 도입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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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확충을 위한 다층적 연금 체계도 구축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4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세액공제 합산시 700만→9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퇴직금을 폐지하고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되, 퇴직연금 조기 도입 시 인센티브 지급 등 중소기업 사업자·근로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은퇴 후 소득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사적 연금 자료를 연계한 포괄적 연금 통계 개발은 내년 10월까지 끝내기로 했다. 연금통계를 기반으로 다층적연금체계를 확충하고 금융·보험사 등 민간의 고령친화 금융상품 개발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2.12.28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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